[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공인중개사에게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려서 매물로 올리도록 강요하는 집주인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8일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따르도록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집값 담합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도 들어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 신고의 상담 및 접수, 신고사항에 대한 자체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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