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정부가 최근 '카풀' 허용 논란과 관련해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지 않고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출퇴근 시간'에 제한적으로 카풀을 허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 범위를 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통근 시간대 조사결과 현재 통용되는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와 퇴근 시간대(오후 6∼8시)의 비중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무제 시행과 자영업자 증가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흩어져 있다는 풀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카풀 기사가 택시기사처럼 전업 기사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카풀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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