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스킨푸드는 19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킨푸드는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이달 8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스킨푸드는 법원이 회생절차 내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를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예정이다. 공정한 절차를 위해 다음 주초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을 선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