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올해 온라인 쇼핑 구매자와 판매자간 분쟁 약 4건 중 1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 관련 접수 건수는 1506건에 달했다.

사이트별로는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가 246건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했다. 또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는 130건으로 8.6%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카카오스토리와 11번가가 각각 31건(2.1%)이었으며, 쿠팡이 29건(1.9%)으로 뒤를 이었다.

미국 페이스북과 네이버카페는 각각 18건(1.2%), 미국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옥션과 지마켓은 각 17건(1.1%), 인터파크는 15건(1%)으로 조사됐다.

분쟁 접수 사유 중에서는 반품·환불이 8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분쟁 건의 58.6%로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이어 물품하자 13.1%(198건), 계약조건 변경·불이행 10%(152건), 배송 8.3%(125건) 순이었다.

그러나 중고나라의 경우 물품하자가 32.9%(81건)로 반품·환불 41%(101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하자가 많은 중고 물품이 많이 거래됐다는 것을 시사한다.

노 위원장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중고거래사이트의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과 중고거래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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