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전동 물걸레청소기 업체 아너스와 대표이사 등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아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아너스는 가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16년 매출액은 323억원이다. 2012년 출시한 '듀얼회전 물걸레청소기'는 작년까지 약 110만개가 판매됐다.

아너스는 2016년 11월∼작년 6월 A 하도급업체의 전자회로도 등 기술자료 18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서, 이 가운데 7건을 A 업체의 경쟁사 8곳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너스는 청소기 전원제어장치를 납품하는 A 업체가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A 업체의 기술을 다른 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업체 6곳은 이 기술자료를 토대로 아너스에 유사부품 견적서를 제출했고, 1곳은 부품 샘플까지 제공했다. 경쟁업체들은 부품 구동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가를 더 낮게 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아너스는 경쟁사가 제시한 원가를 갖고 A 업체를 압박했고, A 업체는 세 차례에 걸쳐 납품단가를 총 20% 인하했다. 영업이익률이 2%대에 불과했던 A 업체는 작년 8월 영업 손실을 우려해 납품을 중단했고, 결국 작년에 적자(영업이익률 -8.5%)로 전환하는 등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같은 기간 아너스는 20%에 달하는 이익률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너스는 조사 과정에서 A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목적이 가격 적정성 검토와 제품 검수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납품단가 인하 근거자료로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고, 검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은 아너스가 입증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아너스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번 일에 관여한 임원 3명과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상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인 정액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기술유용 사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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