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 보증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아예 보증금이 없는 공공임대 등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열어 공공임대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목돈 마련이 여의치 않은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주거·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순수 월세로만 입주할 수 있게 한다. 매임임대는 보증금이 약 500만원 수준임에도 저소득 빈곤층은 보증금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보증금 부담을 경감키로 한 것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에 거주할 때 부담하는 임대료가 급여 수급액을 넘지 않도록 임대료 기준도 개편한다. 매입·전세임대의 보증금을 2년간 분할 납부하는 '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해 입주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보증금 470만원인 매입임대의 경우 입주 시 118만원만 내고 이후 6개월마다 3차례 그만큼의 금액을 내면 된다. 이는 내년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일부 공공주택 사업자에 시범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에 주거급여 수급자도 포함한다. 연 1.5%의 저리로 월 40만원까지 총 96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대상은 올해 중위소득 43%까지였으나 내년에 44%, 2020년 45%까지 확대된다. 44%로 확대되면 2만6천가구, 45%로 늘어나면 2만7천가구가 새로 주거급여 혜택을 보게 된다. 월평균 주거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급여액이 내년 12만5000원에서 2022년 14만5000원까지 올라간다.

전세임대 1순위 자격에 차상위계층 고령자 가구가 추가되고, 도심 노후주택을 매입해 고령자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후 저소득 1∼2인 고령자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사업도 시행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