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이 업무상 배임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입수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현 전 회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은 한국마사회가 재산종합보험을 들 때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지 않아 2014∼2015년 억대의 손실을 떠안게 한 혐의를 받았다.

현 전 회장이 2014년 8월 실무자에게 지시해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존 계약방식을 고수, 지인 이모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대리점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2015년 3월 1억2천만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을 챙겨가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현 전 회장과 실무자는 기존 방식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지속하다 외국 재보험사를 통한 보험료 할인이 가능함을 알게 돼 2016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로 바꿔 예산을 절감했다며 업무상 배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현 전 회장이 일부러 마사회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증거자료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했다.

김현권 의원은 이를 두고 "공기업의 실무 책임자가 재보험사의 참여를 통한 보험료 절감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후 뒤늦게 도입한 최저가 입찰제는 보험료를 70% 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국가계약법상 공기업은 계약 시 일반경쟁에 부쳐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도 현 전 회장이 특정인을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낸 감사보고서를 인용해 "현 전 의원은 2014년 8월 담당 부장을 회장실로 불러 한 남자를 소개하며 '보험으로 무조건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며 "이후 해당 대리점을 문제없이 지원하라고 10여 차례에 걸쳐 지시하거나 진행 상황을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또 "현 회장은 지인의 아들로부터 유선으로 대리점명과 대리점 코드를 전달받고 보험사에 전화해 전달받은 이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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