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들이 오는 12월 시범서비스 예정인 '서울시 간편결제'에 보다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연매출 8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는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골자다. 연매출 8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도 0.5% 이하의 낮은 결제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 사업장을 방문해 가맹점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여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1일 중소기업중앙회 현장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간편결제 서비스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느냐에 달렸다"며 "소비자들이 모든 점포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중기중앙회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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