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이르면 이달 중 명단 발표
채권은행 평가기준 강화…한계기업 '칼바람' 예고

▲ 채권은행의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퇴출작업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지방의 한 중소기업의 공장 모습.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매출부진에 허덕이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정부의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데다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도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퇴출작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채권은행의 정기 신용위험평가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은 이달 중 구조조정대상 기업을 선별해 발표할 예정이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시작해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신용위험평가를 해당 기업에게 통보하고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12월 초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 명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은행은 매년 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A∼D등급의 4단계로 분류한다. A등급은 정상기업, B등급은 정상기업이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이며, C·D등급은 각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이른바 '퇴출 대상'이다.

올 하반기 가려지는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들은 이번에 시행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라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대거 생기자 빠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지난 6월 말 일몰됐다가 9월 국회에서 5년 한시법으로 다시 만들어졌다.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솎아내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만큼 올해 구조조정 기업 규모는 예년과 같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봐주기식' 신용위험평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세웠고,  채권은행에 대해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중소기업은 총 174곳이었다. 최근 10년 간 구조조정 기업이 가장 많았던 지난 2016년(176곳)보다는 2곳이 줄었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을 유지했다.

신용위험평가는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인 기업 중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연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거나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자본이 완전잠식된 기업을 세부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재무위험, 사업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한계 중소기업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7년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65만5524개의 비금융 영리법인 가운데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20.3%에 달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이자보상비율이 0에도 못 미치쳐 적자를 기록 중인 기업은 전체의 17.5%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구조조정 중소기업 규모는 전년보다 소폭 줄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견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데 반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은 높아지는 등 기업 규모별 신용위험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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