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거래를 하는 기업 6500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8개사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는 또 기간 내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28개사에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벌점을 부과했다.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하고도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2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598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576개사, 서면약정서 미발급 등 비대금분야 위반기업이 24건(2개사 중복)다.

대금분야 위반 기업 576개사 중 570개사는 조사 현장에서 요청받자 피해금액(39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했다. 나머지 6개사(29억3000만원) 중 4개사는 개선요구에 따라 개선 조치함으로써 총 64억5000만원의 피해금액을 해소했다.

중기부에서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해왔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 후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처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위탁기업 2천개사, 수탁기업 1만개사로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