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정부가 경유차 감소를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한다. 특히 공공 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현재 50%에서 100%로 높일 방침이다.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는 경유 승용차 판매를 허용했고, 이명박 정부는 '클린 디젤'(경유) 정책을 폈다. 디젤 차량이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차량보다 연료 효율이 높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논리였다.

정부는 그동안 유럽연합(EU) 배출가스 기준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경유차는 친환경차(저공해 자동차)로 인정해 특혜(인센티브)를 줬지만, 이번 대책으로 특혜를 없앤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재 440만∼770만원)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경유차의 빈자리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채운다는 것이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다.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봄철(3∼6월)에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삼천포 5, 6호기는 상대적으로 새 발전소이지만 탈황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아 단위배출량이 많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까지 탈황설비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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