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삼성그룹이 업계 실적 1위인 삼우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를 30년 가까이 위장계열사로 소유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며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삼우 임원 소유로 돼 있던 삼우는 실제로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 설립된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로 삼성종합건설의 손자회사인 셈이다.

삼우의 지분 관계를 시기 별로 보면 설립 이후 1982년 3월까지는 삼성종합건설(47%), 신원개발(47%·현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 임원(6%)이 지분을 100% 소유했다. 이후 2014년 8월까지는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에게 명의가 이전됐지만, 실질 소유주는 삼성종합건설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삼우 내부 자료 등에는 삼성종합건설이 실질 소유주로 명기돼 있다. 차명주주는 삼성의 결정에 따라 지분매입 자금을 받아 명의자가 됐으며, 주식증서를 소유하지 않고 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등 실질 주주로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2014년 8월 삼우가 설계부문(현 삼우)과 감리부문(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으로 분할한 후 현 삼우가 삼성물산에 인수돼 2014년 10월 삼성그룹에 계열 편입되는 모든 과정을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점도 위장계열사임을 뒷받침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당시 차명주주들은 168억원에 달하는 주식 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배당금 69억원만 받고 지분을 모두 넘겼고, 삼우씨엠 지분 전량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삼우와 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뤄진 점, 삼우가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올리며 높은 이익률을 올린 점도 공정위가 삼우를 섬성의 위장계열사로 본 근거다.

공정위는 이건희 회장이 2000·2009·2013년 허위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제재를 받았음에도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한 점,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를 지지 않고 다른 혜택을 누려온 점을 근거로 고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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