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대한 항공사고를 내거나 임원이 범죄나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해당 항공사의 신규 운수권 신청자격이 최대 2년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망·실종 등 중대사고를 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원이 있는 항공사는 사건 경중에 따라 1∼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지금은 항공사 임원이 항공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금고 이상 실형을 받는 경우는 3년 동안,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는 그 기간만 임원 자격을 제한한다.

앞으로는 폭행이나 배임, 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조세·관세포탈, 밀수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임원 자격 제한 기간도 금고 이상 실형 확정시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벌금형을 받는 경우 지금은 제재가 없지만, 앞으로 2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그룹 내 계열 항공사에 등기임원 겸직이 금지된다. 이를테면 대한항공 등기임원이면서 그룹 자회사인 진에어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한 항공사가 독점 운항하는 노선은 5년마다 운임·서비스 등을 종합 평가해 나쁜 평가를 받을 경우 운수권 회수도 추진한다. 현재 국적 항공사의 독점노선은 중국·몽골·러시아 등 60개에 달한다.

이들 노선은 항공 협정과 상대국 정책 등의 이유로 한 항공사만 취항하게 됐지만, 이런 조건을 이용해 해당 노선에서 운임을 지나치게 높게 받거나 비수기 운항을 중단하는 등 '얌체 영업'으로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국토부는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중국·프랑스 등 선호노선은 연간 40주 이상 운항토록 기준을 강화한다. 지금은 어떤 노선이건 연간 20주 이상 운항하면 해당 노선 운수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노선 등급에 따라 '가등급'은 연 40주 이상, '나등급'은 연 30주 이상, '다등급'은 연 20주 이상, '라등급'은 연 15주 이상 반드시 운항해야 운수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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