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경영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인권경영 규정 제정 등 인권경영체제를 구축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최초 건설현장에 인권종중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권향상 협의체를 발족하고, 지난 11월 21일 고려대 인권센터 연구교수 등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인권향상 협의체의 첫 만남을 통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만남에서 인권향상을 위한 자문위원 위촉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와 가스공사의 인권존중 건설현장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공유했다. 특히 협의체 위원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인권존중 시스템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인권이 최우선 가치가 되는 설계부터 현장관리까지 누구나 일하고 싶은 건설현장을 조성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표명했다.

이로써 인권향상협의체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안전 확보로 인권경영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10월 인권존중 설계 및 건설현장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설현장 인권현황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자가 직접 이해관계자를 만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향후 항목별 통계치를 분석, 취약한 항목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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