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변시세'가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개발제한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대상이 되는 아파트 주변시세의 기준을 최근 1년간 실거래 신고 가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늘리고 대상 주택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다. 법령상으로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해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정했다. 또 거주의무 기간은 시세의 85∼100%는 1년, 70∼85%는 3년, 70% 미만은 5년으로 기존보다 1∼2년 높였다.

여기에 지침까지 개정하면서 인근 시세의 기준을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꾼 것이다. 단, 주변 지역 아파트 거래가 월 2건 미만으로 극히 저조한 경우 원래대로 공시가격으로 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의 비교 대상인 인근 지역 시세 수준이 기존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분양가의 주변 시세 대비 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최근 1년간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를 비교 대상으로 함에 따라 분양 직전 시세가 급등하는 등 과열된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는 더욱 강력한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가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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