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는 만큼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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