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반대 측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수사기관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금감원 직원으로 장기간 봉직한 점, 범행으로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영호 전 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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