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정착을 돕기 위해 '수탁·위탁 거래 공정화 지침'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침은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지침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수·위탁 거래 관행을 지침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침은 수탁·위탁거래의 의미, 납품대금의 정의 등 법령해석에 기초가 되는 용어를 정리해 담았다. 대기업 등 위탁기업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그 기준과 사례가 제시됐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피해를 신고하는 방법, 기업의 권리 사항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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