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올해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잠정 고지세액 증가율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2조1148억원으로 지난해(1조8181억원)보다 16.3%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증가 폭(8.2%)의 두배 수준이다.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통상 종부세도 늘어나게 된다. 서울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0.19% 오르며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46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6000명(16.5%) 늘었다. 지난해 증가 폭(18.4%)보다는 다소 줄었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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