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시공사 선정 무효 가능성 우려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사 선정총회를 이틀 앞두고 불법홍보 및 허위광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9일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당부사항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

조합은 금품수수 금지를 당부했다.  조합은 "'일반분양가를 높게 하겠다' '환급금을 많이 주겠다' '부담금을 줄여 주겠다' 등의 홍보내용은 모두 건설사가 보장할 수 없고, 확정되지 않은 허위과장 광고일 뿐"이라며 "건설사들이 조합에 제출한 입찰제안서 어디에도 일반분양가로 얼마를 보장하고, 미분양 시 그 금액으로 대물변제를 하겠다는 등의 책임지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한 건설사는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일반분양를 높게 책정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조합이 협의하는 것으로, 시공사에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조합은 "시공사가 선정되고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사의 불법적인 접촉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조합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일대에 위치한 은행주공아파트는 재건축 완료 후 3400여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시공사 선정총회는 다음달 2일 진행될 예정이며, 대우건설과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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