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한 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아파트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아파트 후분양제 실행방안 인터넷 라이브 토론회'를 연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지사는 "아직 건설사가 선정되지 않은 2020년 착공 예정 단지들부터 시작할 계획"이라며 "공정단계별로 어느 시점에 후분양 하는 것이 좋을지 충분히 검토하는 등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도 찾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2020년 착공하는 화성 동탄2신도시 A94 블록 아파트 1천227가구와 수원 광교신도시 A17 블록 아파트 547가구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도는 소비자들이 베란다, 마감재 등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완공률 60%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완공률 60%, 80%, 100% 등 공정단계별로 후분양을 진행한 뒤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후분양제 적용 단계를 찾는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의 여지가 줄어든다"며 "'수술실 CCTV 설치'와 같이 아파트 후분양제 정책의 순기능이 입증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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