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앞으로 성수기에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하기가 다소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적항공사들과 합의해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항공사들은 휴가철 극성수기 등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적항공사 대부분은 항공편에 자리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마일리지 좌석을 내주고 있다. 마일리지 좌석 확보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컸다.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항공권을 5% 이상 배정하고, 내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전체 공급 좌석 중 마일리지 좌석 공급 비율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발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2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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