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면서 기초자치단체가 담배소비세 수입 감소 역풍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담배소비세가 가장 많이 걷힌 해는 2016년이다. 담배 한 갑 가격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나 오르면서 흡연자 감소가 예상됐지만, 오히려 그해 담배소비세는 1041억400만원이나 걷혔다. 2016년에는 징수액이 무려 130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지난해 잇따라 출시되면서 담배소비세 수입은 감소세로 반전했다. 일반 담배의 담배소비세는 한 갑당 1천7원인데, 전자담배의 소비세는 이의 53.7%인 538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15일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를 66.7%(359원) 올려 한 갑당 897원으로 인상했지만, 담배소비세 감소는 여전하다.

도내 11개 시·군이 걷은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1247억5000만원에 그친 데 이어 올해 1∼10월에도 1013억4000만에 불과했다. 올해 월평균 101억3000만원꼴로 2016년 월 108억5000만원, 지난해 월 103억9000만원보다 각각 4.2%, 6.6%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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