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KDB·KB·처브라이프생명 등 불완전판매비율 높아
비교공시 '네임앤드셰임'에도 일부 생보사 개선효과 미미
"고객들 피해만 커져…소비자보호 제도 실효성 높여야"

▲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의 '엉터리' 보험판매 행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KDB생명 본사 사옥 모습. 사진=KDB생명 제공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의 '엉터리' 보험판매 행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별 불완전판매비율 비교공시 등 '네임앤드셰임(Name&Shame·이름을 밝히고 망신주기)'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KDB생명 등 일부 중소형사들은 수년째 불완전판매 '다발'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실적 확대에 치우친 중소형 생보사의 공격적인 영업드라이브에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1~6월 KDB생명이 종신·연금·저축 등 보험상품을 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8만7595건 가운데 불완전판매건수는 855건으로, 불완전판매비율은 0.98%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24개 생보사 중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업계 평균(0.16%)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이어 KB생명(0.61%), 처브라이프생명(0.50%), ABL생명(0.38%), DGB생명(0.30%), 오렌지라이프생명(0.30%), 흥국생명(0.27%) 등의 순으로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올 상반기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생보사 상위권에 중소형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반면, 대형사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냈다. 생보업계 '빅3'로 통하는 삼성생명(0.06%)과 한화생명(0.11%), 교보생명(0.20%)의 불완전판매비율은 업계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제로'를 기록했고 하나생명(0.03%), 농협생명(0.04%), BNP파리바카디프생명(0.04%), 푸르덴셜생명(0.06%) 등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중소형사의 불완전판매가 대형사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각했다. KDB생명이 1.65%로 업계에서 유일하게 1%대를 넘었고 ABL생명(0.74%), 동양생명(0.72%) 라이나생명(0.56%), 신한생명(0.51%), 오렌지라이프생명(0.46%), 처브라이프생명(0.4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삼성생명은 0.11%, 한화생명은 0.23%, 교보생명은 0.32%의 불완전판매비율을 보였고, DGB생명(0%)은 불완전판매가 한 건도 없었다.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비율 업계 평균은 0.27% 수준이다. 

불완전판매비율은 보험판매시 약관이나 청약서부본의 미전달, 자필 미서명, 약관의 주요내용 미설명 등으로 인한 해지(품질보증해지)건수와 민원 해지건수, 무효건수를 신계약 건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복잡한 상품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왜곡·과장 설명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네임앤드셰임' 제도의 일환으로 협회가 매 반기마다 비교공시하고 있지만, 일부 중소형사에게는 뚜렷한 개선 효과가 없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점이다.

KDB생명의 경우 지난해 불완전판매비율은 0.81%로 업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변액보험도 1.50%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6년 불완전판매비율은 0.74%(변액보험 1.98%) 수준이었다. KB생명과 처브라이프생명의 불완전판매비율은 2017년 각각 0.62%, 0.49% 등으로 올 상반기와 별 차이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보험사 스스로 불완전판매 근절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의 비교공시를 강화해 왔지만, 일부 중소형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은 최근까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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