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온라인서비스 대표로서 자사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석우(52) 전 카카오 대표에게 검찰이 7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란물이 유포된 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인 기업 대표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유해 게시물을 걸러내기 위한 해시값 설정이나 금칙어 차단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법률 시행령에는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아동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수사 이유에는 공감하지만, 시행령 규정이 불명확하다면 행정지도 정도가 적당하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는 이용자가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조치, 기술적으로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는 조치, 판단이 어려운 자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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