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볼보그룹코리아가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지켜야 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아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볼보그룹코리아는 2015년 1월∼작년 8월 굴삭기 부품 제작을 하도급 위탁한 10개 업체에 부품 제작도면 226건을 요구하면서 법이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 비밀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해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반드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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