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경영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조정과 최저임금법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종합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123쪽 분량의 의견서에는 ▲ 근로기준법안(근로시간 단축 보완) ▲ 최저임금법안(최저임금 제도개선) ▲ 산업안전보건법안(산업안전 규제) ▲ 상법안(기업지배구조 개편) ▲ 공정거래법안(전속고발권 폐지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상속세 제도개선) ▲ 고용보험법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적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주장이 담겼다.

경영계는 근로기준법안과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기존 2주와 3개월에서 각각 2개월과 1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도입 요건을 완화하면서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하고,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의 경우 사유를 더욱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안과 관련해선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할 것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의무화, 연령별·지역별 구분적용 도입, 최저임금 산정시간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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