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만세 불렀지만 이재용 부회장 편법승계 논란은 더욱 가열될 듯

[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금감당국으로부터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판정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고비를 넘겼다. 주가도 급등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면죄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편법승계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11일 주식 거래가 재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거래가 중단되기 직전인 지난달 14일 33만4500원보다 59500원(17.79%) 오른 39만4000원을 기록중이다. 장중 한때 주가는 25.56% 치솟은 42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삼성바이오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기심위에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 결과 경영 투명성 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패닉에 빠졌던 개인투자자들도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바이오의 개인 소액주주는 7만8640명으로 이들의 보유 주식 711만주(지분율 10.74%)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거래소의 결정은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판단만 내린 것으로 삼성그룹의 최대 이슈인 이 부회장의 편법승계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당장에 그동안 분식회계에 대한 엄벌을 외쳐왔던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단이 사실상 삼성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팀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일단 상장 자체가 분식회계라는 범죄행위의 결과”라면서 “거래소가 성급하게 심의를 진행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고의 분식회계 판단을 내렸음에도 삼성바이오의 상장이 유지되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나와도 상장폐지되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따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9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법원이 증선위의 손을 들어줄 경우 논란의 양상은 또다시 바뀔 전망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승계문제과 직결되는 삼성바이오의 상장 아래 분식회계가 깔려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데 거래소가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