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중 70%가 불법체류자, 단속시 비용 및 공기 차질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 의뢰로 한국이민학회가 실시한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총 22만6391명 중 70%인 15만9000여명이 불법체류자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합법적 활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의 19.5%에 달하는 22만6391명의 외국인근로자는 합법인원 6만7000명 외의 15만9000여명이 불법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1280개 국내 건설현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분석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 중 조선족 동포(H-2, F-4 비자)가 52.5%를, 중국 한족이 26.4%,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이 4.0%, 기타 외국인이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직종은 형틀목공이 3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철근공이 31.3%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기능수준을 가진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82.4%의 생산성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근로자의 하루 평균 임금수준은 비숙련자의 경우 12만8천원으로 내국인근로자의 65.2% 수준이고, 숙련자는 17만3천원으로 내국인근로자의 87.6% 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보고서의 정책제언에서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외국인력 정상화 방안으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동일사업주 내 현장간 외국인력 이동제한 완화,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건설업 적용, 사업주 단위의 외국인력 고용인원 배정․관리 등)  △방문취업동포(H-2)의 총 체류인원 범위 내 건설업 합법 취업인정 쿼터 확대(현장내 근무중인 불법취업자 고용 현실을 반영하고, 합법 외국인력 채용 유도 및 현장 인력 수급지원)  △중국 한족 등 단기 불법취업․고용자에 대한 단속, 불체자 입국통제 등 적극 대처  △청년층 내국인 유입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고용허가제․건설업 취업인증제 등 외국인력 고용제도 홍보․교육,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실제 건설현장 외국인력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규모를 산정한 것이라서 의미가 있다”면서 “현장에서 일할 내국인 근로자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단속 강화 및 퇴출 정책은 현장에 인력난, 공기 지연 등의 문제만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정부의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과 함께, 합법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현장의 합법 외국인력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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