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최근 부실화 및 투자위험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P2P대출은 급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들어 연체율 급등과 사기·횡령 사고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이드라인 형태로 단기 처방전을 냈다.

우선 P2P업체에 대해 공시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은 공사진행 상황과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 대출금 사용내역 정도만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PF사업 전반과 차주·시행사·시공사의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등을 알려야 한다.

부동산 물건 존부(존재 여부)나 담보권 설정 여부 등 주요사항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의 검토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PF 등 부동산 P2P대출 상품은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해 투자 전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연체율 산정방식도 통일된다. 일부 업체들이 연체율을 산정할 때 분모에 총누적대출잔액을 입력했으나 앞으로는 현재 총대출잔액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P2P업체가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에 투자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해당 상품이 P2P대출상품인 점, 투자계약은 P2P업체와 진행된다는 점, P2P대출 상품은 위험성이 있다는 점, P2P업체의 사업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대출상환금은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P2P업체 부도·청산 등에 대비한 지침을 만들어 투자자 자금 보호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제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다만 법제화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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