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정부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당이득 산정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검찰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금액 산정체계 개편과 과징금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관련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에 대해선 3∼5배 벌금형이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벌금과 과징금을 산출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부당이득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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