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 전월대비 '반토막'
DSR 시범운영 등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증가세 둔화
불법사금융 확대 가능성도…"서민금융 지원 강화해야"

▲ 정부의 전방위 가계대출 옥죄기 여파에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빚 증가세 둔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저축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빚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올해 하반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데 반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내년에는 정부의 전방위 가계대출 옥죄기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제2금융권의 가계빚 증가세 둔화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1조3000억원으로 전월(2조7000억원)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대출 증가폭이 2조1000억원 가량 급감한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이 4000원 줄어 전월(1000억원 감소)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조4000억원 줄었다.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대비 1조3000억원 축소됐고, 전년동월대비 8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000억원 줄고 1년 전에 비해선 9000억원 감소했다. 보험의 가계대출 증가폭(5000억원)도 각각 전월대비 4000억원, 전년동월대비 6000억원 축소됐다. 다만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3000억원)은 전월 및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의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된 반면 은행권의 가계빚은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근 전세거래가 늘면서 전세대출 취급이 증가한 데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행 전에 대출을 받으로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6조7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00억원 늘었고, 주택담보대출 증가폭(4조8000억원)이 2016년 11월(6조1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이는 전월대비 1조3000억원 늘고, 전월동월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제2금융권 가계빚 증가세에 제동이 거린 것은 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 옥죄기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월부터 단위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데다 가계부채가 폭증한 상호금융,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등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됐다. 

지난 10월 말부터 은행권에 DSR이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됐고,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보험회사,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DSR이 시범운용 중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제2금융권에도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방침이어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계절적 요인으로 증가폭이 다소 확대됐지만, 올들어 대출 증가 규모는 예년과 비교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점차 안정화하는 추세"라며 "제2금융권 DSR 관지지표의 경우 내년 상반기 차질없이 도입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제2금융권의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신용·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등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2금융권에도 DSR가 관리지표로 적용되면 소득 수준이 낮고 대출이 많은 서민가계에 대출절벽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밀려난 금융소외 계층은 당장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공산이 크다"며 "불법 사채시장에 노출된 금융소외자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서민금융대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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