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비율 30%’만 되도 적합업종 신청 가능…소상공인들 “중소기업만 득 볼 것”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골목상권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소상공인 비율 등을 놓고 불만이 나오고 있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특정 업종을 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침탈해온 대기업들의 진입을 차단해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단체는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만료 업종(1년 이내 만료예정 업종 포함) 등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15명)를 통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을 종합 심의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여부와 대기업등에 대한 예외적 사업진출 승인사항을 결정한다.

'소상공인 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해당 업종에 진출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골목상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일부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적합업종 신청 주체가 중소기업자단체라도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정해졌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은 적합업종 선정 문턱이 너무 낮아 혜택이 영세 소상공인이 아니라 경쟁관계인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이 90% 이상이 돼야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변별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비율이 너무 낮으면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청 여부를 판단할 우려가 있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제2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만약 소상공인들의 주장대로 신청 문턱을 너무 높이면 신청 가능한 업종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15명 위원중 소상공인 추천이 2명에 불과해 심의위원회가 소상공인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대기업들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물음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김치를 취급하는 대기업들은 결국 중국산이 대기업의 빈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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