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 가상화폐 거짓 거래로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 송모(39)씨와 재무이사 남모(42)씨, 권트팀장 김모(31)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11월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개설하고 전산조작을 통해 이 ID에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잔고 1221억원을 부여했다. 이 계정의 ID는 숫자 '8'이었다.

이들은 이 ID를 가상화폐 35종의 거래에 직접 참여시켜 혼자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가장매매'로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렸다. 또한 현재가와 동떨어져 체결 가능성이 낮은 '허수 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거래소의 거래가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

범행 기간 이들의 가장매매 거래액은 4조2670억원에 달했고, 제출한 허수주문 총액은 무려 254조5383억원에 이르렀다. 이 ID가 실제 회원과 가상화폐를 거래한 금액도 1조881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였고, 업비트가 대규모 수수료 수익을 벌어들이던 상황이어서 다행히 고객의 인출 불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가로챈 금액이 크고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지만 회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거래소로 정상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비트는 이날 검찰 기소와 관련해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 허수주문,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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