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내년부터 구직급여 상한액과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고,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면 개정안은 고용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국가·지방·민간 기관의 기능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직자가 고용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협력하도록 했다.

또한 채용 사기를 방지하고자 모집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확대해 거짓 구인광고의 규율 범위를 넓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을 올해 6만원보다 6000원 올린 6만6000원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는 기존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상·하한액은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아울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한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 기간 지원 단가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배로 늘린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현재 사업주만 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내년부터 근로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인정해 산재 보험료를 추가로 10% 할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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