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사실 확인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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