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앞으로 고의 분식회계 규모가 50억원 이상이면 중소업체도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년 2월 초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배임을 은폐하려는 목적이나 증시 상장 또는 상장 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제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감원은 조치 양정기준에 외부감사 규정상의 회계기준 위반 동기와 회계위반 금액 판단기준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고의가 아닌 경우 '과실'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상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거나 회계 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 정보 위반 시에는 '중과실'로 판단하기로 했다. 고의 판단기준은 현행 기준과 거의 동일하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운용하지 않아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 이사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재무제표 주요사항에 대한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아도 감사인이 중요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감사인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회계기준 위반으로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할 때에는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 정지 6개월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가중·감경 사유도 정비했다. 가중 사유에는 고의적 회계위반 3년 초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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