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대부업체 가기 전 서민금융상품부터 확인
햇살론·미소금융 등 정책상품에 중금리대출도 다양
이용대상 아니면 대출금리 낮은 저축은행 선택해야

▲ 경기불황과 금리인상 등으로 서민경제가 갈수록 팍팍해지면서 제도권 금융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의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한 시민이 사잇돌 대출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경기불황과 금리인상 등으로 서민경제가 갈수록 팍팍해지면서 제도권 금융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으로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정책대출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진 데다 내년에는 최저 신용계층을 대상으로 연 10%대 금리의 긴급자금 대출도 출시된다. 서민전용 정책대출의 자격조건이나 금리·한도 등이 상이한 만큼 대출상품별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2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청년이나 직장인, 저소득 자영업자 등을 위해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평소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정부에서 지원 중인 서민대출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햇살론은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및 근로자들 대상으로 하며 15개 저축은행과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 중이다. 햇살론 생계자금대출과 햇살론 긴급생계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각각 1500만원, 500만원으로 금리는 연 10.5% 이하, 대출기간은 5년 이내다. 대학생·청년 햇살론의 경우 최대 1200만원을 연 4.5%의 금리로 13년까지 빌릴 수 있다.

미소금융은 신용 6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4.5% 수준이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에서 취급한다.

현재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바꿔드림론을 살펴봐야 한다. 최대 3000만원까지 연 20%(영세사업자 연 15%)이상 고금리 채무를 연 6.5~10.5%의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국민·신한·우리 등 15개 은행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에서 취급한다.

정부가 3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안전망대출도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상채무는 올해 2월8일 이전에 실행된 금리 연 24% 초과 대출로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한다. 최대 2000만원(바꿔드림론 포함시 3000만원), 최장 10년까지 금리 연 12~24%로 이용이 가능하다.  

햇살론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동시 추가대출이 가능한 사잇돌 대출도 있다. 5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으로 1인당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신용등급이 4∼7등급인 중신용자가 은행권에선 연 6∼9%, 저축은행에선 연 14~18%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저신용자(7~10등급)를 대상으로 연 10% 중후반대 금리를 적용하는 긴급 생계·대환자금 대출이 신설된다. 최하 신용자를 위한 최종적인 지원상품인 만큼 상환 여력뿐 아니라 자금 용도와 상환계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을 내줄 예정이다. 

이들 최저 신용층에 대한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기존 정책금리대출 상품의 금리는 소폭 상향 조정된다. 미소금융 상품도 대출금리를 기존 연 4.5%에서 연 6~7%로 올린다. 다만 기존 이용자의 금리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상품 대상이 아니라면 광고에 나오는 익숙한 저축은행이나 대출모집인을 찾기 전에 대출금리부터 비교해야 한다.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나 저축은행중앙회 금리공시자료를 조회해 전월 기준으로 평균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먼저 상담받는 것이 유리하다.

저축은행 대출 상담 과정에서 신용조회회사(CB사) 개인신용등급을 반복적으로 조회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 만큼 최대한 많은 저축은행과 상담해 이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대출받아야 한다.

이미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상태가 좋아진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연체가 없는 상태에서 신용등급이 올랐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의 변화가 있으면 거래 저축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존 대출자나 급전이 필요한 이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며 "금리 인상으로 제일 먼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먼저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을 찾아보고 원리금 상환 유예나 상환방법 변경, 이자감면 혜택 등으로 빚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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