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롯데정보통신, 웅진에너지 등 43개사의 주식 1억2849만주가 내년 1월 중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경우 27일 롯데정보통신 1000만주(70%), 30일 웅진에너지 371만8919주(12.04%) 등 5개사의 271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38개사 1억133만주가 해제된다. 다음달 1일 알에스오토메이션 301만주(33.07%), 9일 유진로봇 1377만7097주(36.73%), 15일 바른테크놀로지 466만5958주(14.2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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