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등이 올해 소상공인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28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자체선정해 발표한 올해의 소상공인 '10대 뉴스'를 보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개최, 자영업의 독자 영역 인식 전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

이와 함께 KT 불통사태,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브랜드 인증 사업,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기능경진대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주휴수당 문제도 포함됐다.

소상공인을 강타한 올해의 빅 뉴스는 단연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소상공인들이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통해 집단 반발에 나서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소상공인들이 국회 앞에서 49일간의 천막농성을 하며 얻은 결실이었다. 지난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이 특별법에 대해 연합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가 마련된 것"이라며 "다면 적합업종 신청을 위한 소상공인 단체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미완의 과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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