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청년이 1년 일찍 취직하면 초혼 시기가 3개월 가량 앞당겨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 연령과 결혼'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취직) 연령이 1세 낮아지는 경우 초혼연령이 평균적으로 0.28세(약 3개월) 낮아진다.

이는 청년이 일찍 취업할수록 결혼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32.9세, 여성은 30.2세로 1998년보다 각각 4.1세, 4.2세 상승했다. 취업이 어려워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진 점이 만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첫 직장에 상용직 일자리를 얻은 청년의 입직 연령은 임시·일용직,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 청년의 입직 연령보다 평균적으로 약 0.3세 낮았다.

아울러 사업체 규모가 300인 이상 업체에 다니는 청년의 입직 연령은 사업체 규모가 300인 미만인 경우보다 0.19세 빨랐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우선 상용직,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직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임시·일용직, 중소기업으로 눈높이를 낮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고용이 안정되는 등 청년층이 첫 일자리로 선호하는 일자리가 확충돼야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 연령이 단축돼 초혼연령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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