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부모 등으로부터 억대 재산을 받은 10세 미만 초등학생과 유아의 증여세 부과 건수가 1년 새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증여세 결정 건수는 14만6337건으로 전년(12만4876건)보다 17.2%(2만1000여건) 늘었다. 증여 재산 가액은 전년(18조401억원)보다 약 6조5000억원 증가한 24조5254억원이었다. 건당 평균 증여가액은 1억6760만원이다.
 
증여를 받은 수증인이 40대인 증여 건수가 3만8887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3만2940건), 30대(2만836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세 미만이 48.8%로 가장 컸고 20대(26.7%), 10대(24.4%) 등 순이었다. 반면 30대 이상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10% 내외 증가율을 보였다.

증여 재산 가액으로 보면 1억원 이상 고액 증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1억원 이상 증여 건수는 전년(5만271건)보다 27.0% 늘어난 6만3835건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전년(40.2%)보다 3%포인트 넘게 상승한 것이다.

특히 10세 미만 증여 건수는 715건에서 1221건으로 70.8% 늘었다. 10대(42.5%), 20대(41.5%)의 억대 증여 건수 증가율도 다른 연령대의 두배 수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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