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정부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2조원 규모의 부실 채무를 인수해 5만7000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사업 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채무조정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애초 채무조정 대상은 8만명이 보유한 3조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이다. 이 중 작년 말에 이미 2만3000여명이 보유한 1조4000억원의 채무를 자체 소각하거나 캠코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21년까지 5만7000명이 보유한 1조9000억원의 부실 채무만 추가로 정리하면 된다.

상각 채권 매각의 경우 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회수 가능성이 작고 오래된 상각 채권을 단계적으로 전문기관인 캠코에 넘기는 방식이다.

캠코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매입 채권의 30∼90%까지 조정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인은 70%까지 채무를 조정해주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한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가 도입됐으며, 연체 우려 차주를 위한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도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특별감면제'도 추진한다.

연체 중인 차주의 채무감면율을 29%에서 45%(2022년 목표)까지 높이고,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을 통한 재기 자금도 지원한다.

정부 기관들은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캠코는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 기간 2년 이상, 30억원 이하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해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 사업 실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심사를 거쳐 5년에 걸쳐 대표자가 입보한 연대보증채무를 순차적으로 면제해 줄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