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최저임금 10.9% 인상…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유턴기업 관세 감면↑, 청년고용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되며,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신규고용 지원금이 인상되고 지원요건도 한층 완화된다. 또 해외에 진출했다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관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는 한편, 청년 정규직 고용과 관련한 공제금액 및 공제기간이 늘어난다.

1일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29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이날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지난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다만 올해부터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간다.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씩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해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은 인건비 지원금을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했지만, 이날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관세 감면 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내로 부분 복귀 또는 완전 복귀하는 기업체는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모든 관세를 감면받는다. 그동안 부분 복귀업체는 2억원, 완전 복귀업체는 4억원 한도에서 관세를 감면받았다.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은 1명당 공제 금액이 100만원씩 추가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면 연간 1100만원을 공제받는다. 공제 기간은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지정 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받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투자액 절반에 상시근로자 1명당 1500만원(청년 2000만원)을 더한 액수가 감면 한도로 적용된다. 위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조정된다.

이밖에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등 157개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30∼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소속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고서 복귀하면 1년간 지급한 인건비를 세액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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