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4월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효과를 극대화하기 우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이달부터 받는다.

2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4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이달부터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 신청을 받기로 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조성해준다고 해서 샌드박스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사전 신청된 혁신금융서비스를 2∼3월에 예비심사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치면 법이 시행되는 4월 중에 혁신금융서비스도 지정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법령이나 그림자규제 등을 정비하는 방안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 신기술 활용을 늘리며 지급결제 분야에서 혁신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입법 과제들도 추진한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P2P 대출은 법제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가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 시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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