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안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임시회의를 열고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서를 심의한 결과 불승인했다. MG손보의 이행계획서 근거가 부족하고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MG손보는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86.5%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00%를 밑돌면서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고, 이와 관련 자본금을 증액하는 등 경영개선 이행계획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해 오는 3월 7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만약 2개월 후 제출한 계획서도 불승인될 경우에는 경영개선 명령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내야 하고, 이마저도 불승인이 나면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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