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동안 식품안전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던 면세점과 외국식료품판매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시작한다.

14일 식약처가 밝힌 올해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에 따르면, 당국은 올해 5월과 11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유해물질 함유,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 미만)에 대해서는 무신고, 무표시 제품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그동안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던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구매대행업체, 신고대행업체, 보관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오는 8월에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위해성 여부를 확인할 품목을 정한다. 임산·수유부 식품이나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도 유통 이력 추적관리 품목에 추가한다. 기존의 추적관리 품목은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등 3품목이었다.

식약처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용도를 벗어나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유통 중인 유전자변형식품(GMO)의 GMO 표시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을 위해 일명 '보따리상'이 시중에 공급하는 휴대반입식품을 수거·검사해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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