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법무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상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다.

법무부는 상가 임대차 법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요구권이나 '퇴거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가 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은 대폭 인상한다. 서울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현재 6억1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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