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등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제조 관련 문서와 판매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이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이 제품을 유통하는 데 관여했다.

검찰이 이들 업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완결되지 못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앞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품에 사용해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가 인정됐다.

반면 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CMIT와 MIT는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관련 업체와 관계자의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그간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다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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