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이 차명으로 분양받아 이를 보유하고,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후려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한전의 지사장급 간부 A(60)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대금을 깎아준 공사업체 대표 B(64)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한전 임직원은 2013∼2017년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분양받아 보유하고, 공사 과정에서 대금 1000만∼1억원을 할인받아 사실상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 따르면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해당 임직원들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